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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추가구속' 박근혜, '불출석 버티기' 제 발등 찍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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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 결정례·재판 속도·비협조적 태도 영향 끼친 듯]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자충수'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마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1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중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인 측면에선 1996년 나온 대법원 결정례(96모46)에 따른 것이란 평가다. 이 사건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은 새 구속영장에 기재된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하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혐의와 별도로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해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단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재판을 제때 끝낼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는 150쪽이 넘는 공소장에 적힌 18개 혐의를 심리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하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열 열고 강행군을 이어왔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차이로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300명 넘게 남아있다. 구속만기일인 오는 16일은 물론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출석을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주장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진행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 공소사실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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