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 전 대통령 재판 왜 6개월 이상 걸리나 …"남은 증인 300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16개, 검찰 공소장 154쪽

수사기록도 12만쪽의 방대한 분량

“우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최대한 신속히 심리했지만 구속 시한 안에 끝내기엔 부족했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주일에 네 차례(월·화·목·금) 기일을 여는 등 빡빡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직권남용) 등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 시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유례없이 방대한 공소사실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분류해도 16개, 공소장은 154쪽에 달한다. 검찰 수사기록도 12만쪽이 넘는다. 한 부장판사는 “역대 이렇게 큰 규모의 재판은 거의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관료,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됐고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심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형사재판에선 검찰 조서 등 진술 관련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해야만 해당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기간에 조사한 수백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변호인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7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지난 8월 검찰이 9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300여 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돌연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지만 재판부는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