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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언주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효과없어···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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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탈루혐의 있으면 조사착수"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효과가 미약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준사법적 행위인 세무조사를 정책 관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리 창출 종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선정제외 건수와 고용증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9380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고용증가는 2만970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4년 6038건 세무조사 제외법인 2만9768명 고용, 2015년 6154건 세무조사 제외에 3만150명 고용과 비교할 때 고용 증대 효과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엄격한 법률요건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유예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다"며 "세무조사는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 실시해야지 행정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시 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무조사 유예에 따른 고용증가도 2013년 145개 법인 2683명 고용증가에서 ▲2014년 171개 법인 2594명 ▲2015년 85개 법인 1282명 ▲2016년 70개 법인 584명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제외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기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매출규모 분야별로 2-4% 고용증대가 있을 때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있다"며 "특정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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