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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중생 실종부터 이영학 체포까지…경찰수사 4가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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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후에도 가족과 소통 없어…이영학 내사도 몰라

CCTV확인에 시간 허비…범행 후 4일 만에 서장에게 보고

뉴스1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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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실종신고 접수부터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피해 여중생 A양(14)이 살해되기까지 12시간. 늦은 밤 사라진 여중생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이영학에게 성추행을 당하다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13일 공개된 피해자 A양에 대한 경찰의 실종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존재했다. 경찰은 A양 실종을 단순 가출 신고라고 안이하게 판단해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A양이 숨진 후 5일 뒤에야 이영학과 딸 이모양(14)을 검거했다. A양의 실종 사건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기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①신고 21시간 후에야 A양·이양 만남 인지…소통 '無'

A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20분이었다. 오후 12시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A양 어머니에게 경찰은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답했다.

경찰의 말대로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하던 A양 어머니는 실종신고 1시간여 뒤인 1일 오전 0시쯤 이영학의 딸 이양과의 통화에서 딸이 이양을 만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경찰서 차원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1일 새벽 4시 A양의 어머니와 한차례 통화하긴 했지만 "A양에게 소식 온 것이 있냐"는 물음에 그쳤다.

경찰은 다음날인 1일에도 자체 행적수사만 진행하고 A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뒤늦은 당일 오후 9시에야 A양 어머니에게 전화한 경찰은 그제서야 A양과 이양이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된다. 이미 그 시간은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때였다.

경찰이 피해자 소재 파악을 위해 다양한 통로로 알아보고 있던 가족과 자주 연락만 했어도 초동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종수사팀은 A양의 어머니와 통화 이후에도 하루 뒤인 2일에야 이영학의 집에 방문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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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길우근 형사과장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밝혔다. 2017.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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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영학 내사 중인데…실종 수사팀은 몰랐다

범행 이전에도 이영학은 경찰이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지난달 1일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닷새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최모씨(32)의 죽음에 수상한 점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숨진 최씨의 시신에 상처가 있던 점을 미루어 이씨가 최씨를 폭행했거나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오던 터였다. 또 이 과정에서 압수된 이씨의 휴대폰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서버) 계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다수 발견돼 이씨가 성매매 알선을 해오며 최씨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실종수사팀은 실종된 A양이 이씨의 딸 이양과 만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같은 경찰서에서 진행한 이씨의 내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이씨의 집에서 부인 최씨가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실종 수사팀의 시간대별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경찰은 1일 오후 9시쯤 A양의 어머니와 통화한 후 2일 오전 11시쯤에야 최초로 이씨 부녀의 집에 방문한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이미 이씨 부녀는 시신유기를 마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씨 부녀 집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집에 들어간 A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씨의 집에 진입했다. 집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A양이 들어간 집 주인이 내사를 받고 있던 이영학이라는 걸 인지한다. 이씨 부녀가 시신을 유기한 지 24시간여 뒤였다.

결국 실종수사팀은 심지어 같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씨를 내사 중이었음에도 자체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내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수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③CCTV 확인만 반복…A양 사라졌는데 "100% 확신 못해"

A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4일 합동심의회를 열어 합동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폐쇄회로(CC)TV 확인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2일 오후 6시쯤 이씨 부녀의 집 1층 CCTV를 통해 30일 오후 12시20분쯤 이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A양이 다시 나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충분히 범죄 가능성을 판단할 만 했지만 실종 수사팀은 이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던 형사팀과의 공조 수사를 시작한 3일에도 CCTV 확인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의 화질과 A양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양이 이양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만 가지고) 확신할 수가 없어 주변 탐문과 동시에 학교, 집 근처 등 CCTV를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 A양의 행적을 살피기 위한 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살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양이 이양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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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딸 이모(14)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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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형사사건 전환 후에야 보고 받은 경찰서장

경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실종 아동 및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수색활동을 벌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랑경찰서장은 사건발생 나흘 뒤인 4일 오전 11시30분에야 A양의 실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지난 3일 공조 수사를 마치고도 A양의 행적을 찾지 못하자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4일 합동심위원회를 열면서 서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며 업무처리규칙과 실제상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양의 실종신고가 늦은 시간 접수된 점을 보더라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수사한 것은 미온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A양의 실종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24쯤 서울 도봉구 소재 은신처에서 이씨 부녀를 검거했다.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의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업무 규정에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감찰에 착수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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