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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F이슈] 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 수사의뢰…'2가지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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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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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크게 두 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 캐비닛과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발견한 전 정부 문건 중 '세월호 사고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과 '국가관리위기지침 불법 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청와대는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수정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27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조작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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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선체 수색 모습./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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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수정한 데 대해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2014년 7월 말께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그어 필사로 수정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형법 123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위기관리 지침을 훼손한 것은 어제 공개했지만 공용문서를 빨간 줄로 긋고 불법변경해서 공용문서훼손과 직권남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해당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 하게 한 혐의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전 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과 관련해 12일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당일 임 실장도 브리핑을 하면서 "(공개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다. 국가에 중요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경계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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