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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연기연금 손익분기점은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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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89만원 받을 걸 1년 연기하면

75세에 처음으로 9만원 이득 발생

연기연금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에는 월평균 1658명이 신청했다. 1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1만9894명이다. 인기 비결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월 0.6%) 연금을 가산하는 점이 첫째 이유다. 또 연금 삭감을 피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61세 이후에 월 소득이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218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인다. 최고 50만원 넘게 깎기기도 한다. 이럴 바에야 연기를 선택하는 게 낫다.

연기가 끝나고 연금을 얹어서 받기 시작한 사람이 올 6월 말 현재 1만8902명이다. 2012년 3549명의 5.3배에 달한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느는 만큼 연기연금 수령자도 증가한다. 올 6월 말 수령자 중 1~2년 연기한 사람이 5549명으로 가장 많다. 1년 미만도 5336명이나 된다. 5년 연기한 사람은 2412명이다. 연기 기간에 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는다. 나중에 연금이 가산된다지만 당장은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면 언제까지 받아야 이득일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손익분기 연령을 공개했다. 61세에 받지 않고 1년 연기하면 75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최소한 75세까지 살아야 이득이라는 뜻이다. 2년 연기하면 76세, 이렇게 1년씩 늦어져 5년 연기하면 79세가 손익분기점이다. 연금 액수에 관계가 없다.

가령 61세에 89만원의 연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연기해서 62세에 받기 시작하면 75세에 처음으로 9만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80세는 393만원, 85세에는 778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 연기한다면 79세에 43만원, 85세에 2350만원 이득이다. 연금액이 34만원인 사람은 5년 연기할 경우 79세에 16만원, 85세에 898만원의 득을 본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아직은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284명이다. 김 의원은 “연기연금이 국민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기로 인해 실제 득을 보는 시점이 20년 지나야 하는데, 자칫 수급자가 그 시점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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