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종합]"이재용 부정청탁 있었나"···특검·변호인 항소심 접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항소심 공판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공판 출석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측 "승계는 당연···승계 작업은 없었다" 주장

특검 "세자에서 진정한 왕 되기 위해 승계작업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며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세자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히 예정됐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승계와 승계 작업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 필요성과 순서 및 과정을 판단하지 않았다. 내부보고서 등 승계 작업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 있었다고 막연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건희 회장 와병 후에 당연히 승계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실질적 판단이 없다. 승계와 승계 작업을 혼돈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회장으로 승계가 가능했다. 이 회장 와병으로 다급하게 승계 작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후대 경영권 승계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의 부수적 효과로 지배력 강화가 있을 수 있지만 승계작업은 아니다"라며 "미래전략실의 관여만으로 포괄적 승계 작업을 추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승계 작업 등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 요구를 포괄적 승계 작업으로 인식했다는 건지 알 수 없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이 청탁을 인식했다고 해도 특정 직무를 알 수 없다면 인식이 일치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청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승계 작업의 개념이 모호하고 청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승계 작업의 개념이 모호해 대통령의 직무를 특정할 수 없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있을 막연한 가능성이고 언제 어떤 권한 행사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준 것도 전혀 없다. 단지 감사하다는 표시 하나를 했는데 특검이나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것밖에 안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청탁하면 그만인데 어렵게 묵시적으로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모두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신정아씨 사건 등의 몇가지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의 판결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정아씨 사건에서도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청탁으로 인정이 안된 주요 사유였다"며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해가 없었고 기업들이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한 정도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역시 PT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적 현안이 있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2013년 초 순환출자 금지를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삼성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온전히 승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2014년 5월 이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면서 유고 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최대 현안이었고, 삼성은 그런 목표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적 현안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과 관련해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삼성 바이오 사업 관련 혜택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승계만 받으면 되는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영능력 관련 부정적 시각에 시달렸다"며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황태자나 세자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반박 사례로 제시한 변 전 실장의 사례에 대해서도 "변 전 실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돈을 요구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요구한 것도 메세나라는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게 뇌물이 되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수사를 할수록 박 전 대통령이 공익보다 최순실씨를 위해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재단 지원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승마나 영재센터를 지원하는 등 이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