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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000억대 분식회계' KAI, 하성용 前사장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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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분식회계 및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정·관계 로비 의혹은 추가 수사]

머니투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을 비롯한 KAI 전·현직 임직원들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AI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KAI 경영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하 전 사장과 KAI 전·현직 임직원 9명(본부장 4명, 센터장 1, 실장 4명),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행율 및 매출 조작 등을 통한 회계분식 및 불법 자금 조달 △환율조작,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횡령 △청탁에 따른 순위 및 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 △차명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수수 및 부당지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영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즉시 매출로 인식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이렇게 분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대출받고 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이렇게 조작된 경영실적을 토대로 73억3420만원의 상여금을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하 전 사장은 2007년부터 KAI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조작을 통해 10억4100만원을 빼돌리고, 카드깡과 상품권깡을 통해 4억6000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자신의 조직 관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비자금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이 연임 등을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진 발견된 단서가 없다"며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시켜주는 등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당시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주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KAI 경영진과의 유착설이 불거졌던 친박계 이정현 의원(무소속)의 경우 인사청탁 및 채용비리에 관여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동생인 이모씨는 KAI 직원 채용 당시 하 전 사장에게 지인의 채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채용비리 사건에서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청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엔 금품 등 대가가 오고가지 않는 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고, 이씨는 민간인 신분인데다 언론사 관계자더라도 당시 실권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가관계 입증이 어려워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 역시 불입건됐다.

하 전 사장은 또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하여금 해당 협력업체의 대출을 보증하도록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소유한 업체와 거래하면서 이사회를 생략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 방산업체로서 회계분식의 유인이 크지 않은 회사"라며 "선급금 등을 통해 매출조작을 한 것은 경영실적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강화해 공적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수사의뢰한 개인 무기체계 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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