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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경영비리’ 하성용 전 대표 등 KAI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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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대규모 회계부정 및 이를 이용한 사기대출(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대표(66)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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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 대표가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KAI는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선급금을 곧장 매출에 반영하거나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 규모 회계부정(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AI가 2014~2017년 회계부정에 기반한 재무제표, 경영실적을 이용해 대출(6514억), 회사채(6000억원)·기업어음(1조9400억원)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임직원 상여금 추가지급 등 돈 잔치를 벌인 것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대표에 오르기 전부터 KAI 법인자금을 유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보유 외화 매각 과정에서 환율조작, 카드깡·상품권깡 등을 통한 노사활성화비 예산 현금화 등을 통해 2007~2015년 15억1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고, 이에 대해 부과된 세금 5억원도 회사 자금으로 대신 냈다.

하 전 대표가 협력사 지분을 위장 취득한 뒤 KAI를 동원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의 지분 소유관계를 감춘 채 KAI가 해당 업체에 선급금, 원자재 등을 대게 하거나, 다른 협력사 대표에게 지급보증을 서게 한 혐의(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또 KAI가 2013~2016년 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청탁을 받고 15명을 부정채용한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이와 관련해 오간 뒷돈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KAI 경영비리 전반을 하 전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KAI 전·현직 임직원 총 10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뒷돈을 건넨 공무원, 사기대출에 연루된 협력사 대표(구속)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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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원가 부풀리기 사기 범행 구조/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검찰은 부품 원가를 부풀려 2011~2017년 129억원 규모 방위사업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로 구매본부장 공모(56·구속) 상무 등 KAI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기소하고, 분식회계로 300억원대 사기대출에 나선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로 KAI 협력사 대표 황모(59)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을 자신들의 조직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 전 대표의 구속만기를 감안해 일단 구속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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