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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358억 분식회계 주도 KAI 하성용 전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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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과 불법채용 혐의도

비자금 사용처 계속 추적 중

검찰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를 11일 구속 기소하면서 ‘KAI 경영비리 의혹’ 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KAI 전ㆍ현직 임직원 9명(본부장 4명, 센터장 1, 실장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국장과 KAI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기소(3명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하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①5358억원대 회계분식 ②6514억원대 사기대출 ③20억원대 비자금 횡령 ④15명의 채용비리 ⑤129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⑥ 위장회사 소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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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억원대 회계분식, 6514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KAI 대표가 11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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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회계 부정 범행과 관련해 2013~2017년 1분기 경영실적을 위해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ㆍ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 과대 계상한 혐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비자금 횡령과 관련해선 회사 보유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조작을 통해 10억4100만원을 빼돌려 임의 사용하고,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카드깡으로 4억원, 상품권깡으로 6000만원을 현금화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대표는 연임 로비나 KAI 방만 경영 은폐 목적으로 횡령한 돈을 정관계에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과 상품권 등의 사용처는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선 업무 방해 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했다.

수사 결과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경영진은 청탁 명단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면서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이 탈락하면 순위ㆍ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합격 처리했다.

부당채용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KAI 직원에는 이정현(무소속) 의원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와 사천시 고위 공직자를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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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대표를 비롯한 KAI 경영진은 원가 부풀리기,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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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대표는 위장 회사를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대표가 차명으로 위장 납품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구매본부장을 통해 KAI로 하여금 선급금 명목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물량 밀어주기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장 납품업체 소유에 필요한 주식대금도 하 전 대표가 KAI의 다른 납품업체 대표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조달했다”고 말했다.

하 전 대표는 이외에도 방사청과 FA-50 계약 체결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방사청 방위사업비 129억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공모(56) 구매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문모(60) 전 구매센터장과 김모(53) 당시 구매팀장 등 구매센터 결재 라인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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