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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5000억 분식회계ㆍ부정채용 하성용 전 KAI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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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하성용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5000억원대 회계부정과 부정채용 등 혐의로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KAI의 본부장, 센터장, 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 9명, 지방자치단체 국장과 KAI 협력업체 대표 등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대표로 재직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자재 출고내역 조작, 손실충당금ㆍ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계상하는 걸 주도한 혐의다.

하 전 대표는 이처럼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회사채 6000억원, 기업어음 1조94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울러 하 전 대표가 회계분식을 통한 경영실적ㆍ영업이익 조작으로 대표 급여와 상여금, 임직원 상여금 등 합계 73억3000여만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회삿돈 약 16억원을 빼돌려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쓰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하 전 대표는 또한 2013~2016년 부정한 청탁을 받고 KAI 입사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청탁으로 지인의 자녀를 부정하게 취업시킨 사례, 시험평가부단장의 청탁으로 그의 자녀와 친구를 부정하게 취업시킨 사례,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청탁으로 자녀를 부정하게 취업시킨 사례 등을 확인했다.

협력업체와 거래 계약을 하면서 이사회를 생략하고 부실한 담보를 받은 채 선급금 108억원을 지급해 KAI에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 차명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수수 및 부당지원 등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 등이 오로지 매출실적 관리를 위해 선급금을 조기 투입하고 특히 1조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연말에 대출금으로 1000억원 상당의 선급금을 협력업체에 일시에 지급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영실적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강화해 공적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달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하 전 대표를 구속했다.

하 전 대표는 1978년 대우그룹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대우그룹 인사부장, KAI 재무실장ㆍ경영지원본부장ㆍ부사장, 성동조선해양 대표 등을 거쳐 2013년 KAI 대표가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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