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검찰, 하성용 전 KAI 대표 구속 기소···전·현직 임직원 등 12명 재판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1일 KAI 회계부정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하 전 대표를 회계분식·사기대출, 채용비리·뇌물공여, 비자금 조성·횡령, 위장회사 소유·부당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AI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KAI 전·현직 임직원 9명, KAI 협력업체 대표, 경남 사천시 국장급 간부 등을 포함해 총 12명(3명 구속 기소)이다.

검찰은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산업체임에도 그 특성상 외부 노출이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계부정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넘게 도주 중인 손승범 전 KAI 인사운영팀 차장(43)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 전 차장은 하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 일감을 몰아준 뒤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 전 대표의 박근혜 정부 상대 연임 로비 의혹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방산업체의 경영 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