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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도 징역 2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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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서울고법서 항소심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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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공범에 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6) 측은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양은 항소장을 내기 전날인 26일 반성문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의 항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이미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만 16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인 A양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형량이 더 늘어날 부담이 없는 A양 입장에서 항소심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과 자수 주장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을 경우 감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양은 검찰 수사 초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주장해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중인격·조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양은 범행 당일인 지난 3월 29일 서울을 찾아가 공범 B양(18·구속기소)에게 살해된 피해자 C양(8·사망)의 사체 일부를 건네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의 전화를 받고 인천 집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양은 이를 자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양이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자수는 범행의 인정까지를 말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를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계획의 실행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뿐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며 "사후 발각을 대비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범인 B양은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2일 일찌감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 모두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올해 3월 중순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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