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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근혜 재판 '변곡점'…구속기간 연장 요청, 변수·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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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강요-직권남용 재판은 시작도 못해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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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재판 전체의 진행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향후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중요한 것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여부인데, 이에 따라서 변수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뇌물 혐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재판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와 KT,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남용,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재판부는 오늘까지 72명의 증인을 신문했는데요.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들의 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직접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처럼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에 임하면 15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의 근거로 제시한 게, SK와 롯데의 뇌물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롯데와 SK 관련 가장 핵심적인 증인 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수수 재판에는 신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간의 독대 자리를 주선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도 못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번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럴 경우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수사가 한장 진행 중인 관제데모 의혹,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수사가 꼽히고 있는데요.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듯, 화이트리스트 정점 역시 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6일 자정 이후에는 석방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10월16일 자정에 석방돼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재판은 기간 제한이 없어서 100명이 넘는 증인신문을 하다보면 재판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네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강제 구인도 거부해 왔는데요.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의 구속 기간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종 등의 인사들 구속 기간이 11월 중하순에 끝납니다. 최순실 씨는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서 검찰이 쥔 구속기간 연장 카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되거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석방돼 입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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