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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닻 올린 '김명수號'] 대법관 교체시 ‘코드 인사’ 우려 불식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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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 행사 / 헌법재판관 3인 지명 권한까지 가져… 후보추천위 운영 실질화 등 개선 시급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과거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장 등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으며 ‘코드 인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일 역시 김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계일보

취임 축하 악수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을 당장 내년에 인선해야 한다. 첫 순서는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이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인 점을 고려할 때 성향뿐만 아니라 기수, 연령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김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판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라며 “주요 인선에서 너무 파격적인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의 비판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공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라며 “추천위를 실질화시키고 법관대표회의도 일정 수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으로 인해 대법관과 대법원장 사이의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의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의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의 실질적인 심사 및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도입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으로 대법관 선임절차가 변경된다면 대통령과 국회, 즉 다수 정파의 주도로 최고법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수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이미 반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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