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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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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부동산거래조사팀 꾸려 연말까지 집중조사

자금조달 계획, 입주계획 등 신고내역 점검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29곳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정부합동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로,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집중 모니터링해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시 대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증여세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집값 불안이 나타날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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