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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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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실적 부풀려 활동비 착복·원세훈 재판 위증 혐의

오민석 판사 심리..오늘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하며 허위로 활동비를 챙긴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과장급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가 26일 오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왜 재판에서 거짓말 했느냐”·“원세훈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이 끝나면 오 부장판사는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 심리전단 소속으로 다수의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장씨는 외곽팀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하게 했다.

그는 외곽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 활동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외곽팀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황씨도 십여 개의 외곽팀을 총괄·관리하며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 역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곽팀 여러 개를 직접 설립하거나 팀원들의 허위 보고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를 상부에 해 활동비를 챙겼다.

두 사람은 국정원이 외곽팀 활동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 제출만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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