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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광석 유족 변호사가 밝힌 서해순 해명 의문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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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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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남편과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전히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고(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명 이후에도 남은 의문점들을 밝혔다.

김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지적한 세 가지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 의문점 1: 시댁과의 소송과 부친 사망 등으로 경황이 없어 딸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해순 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친가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 소송으로 너무 힘들어 경황이 없었고, 4월에 부친도 사망하면서 심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서연이가 장애 1급으로 돌보기도 쉽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시댁과는 틀어진 상황이라 알리고 싶지 않았고, 시댁에서 딸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고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김상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정합의'로 결론이 난 저작권 소송 사태의 전제가 딸 서연 양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는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조정합의한 부분이 있다. 서연이가 조카이고 손녀이니까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 아이 장래를 위해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도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황이 있다,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의문점 2: 딸이 죽으면 상속분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데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해순 씨 측 변호사도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법에 문외한이라 사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몰랐고, 서연이가 죽으면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도 김상훈 변호사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딸 사망시 본인의 상속 여부를 꿰뚫고 있었던 상황이 충돌한다는 이야기였다.

김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가 되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잘 몰랐다면 솔직히 담당 변호사에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 의문점 3: '남편이 술 먹고 장난하다 죽었다'는 장례식 당시의 발언은 실수였다?

1996년 가수 고(故) 김광석의 장례식 당시 서해순 씨는 장례식에 온 지인들에게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리 됐다"는 발언을 했었다. JTBC '뉴스룸'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어렸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당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 그 답변에 김성훈 변호사는 오히려 초기진술에 주목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은 처음 한 진술"이라며 "김광석 사망 후에 바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말한 답변이 오직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던 과정에서는 모순이 된다면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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