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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명수 사법개혁’ 2019년에야 본 궤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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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대법관 교체 2018년 마무리

-‘블랙리스트’ 규명, 법원행정처 축소 등은 단기과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안이 임기 3년차에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핵심 과제인 고등법원-지방법원 인사 이원화(이하 인사 이원화)가 본격 시행되고, 대법관도 총 6명이 교체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 수는 현재 116명으로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인사 이원화를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 인사 이원화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을 못하도록 하고 고법과 지법 인사를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지법에서 고법으로 옮겨가는 승진개념을 없애야 판사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추진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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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를 위해선 전국 고등법원 판사 정원 352명을 우선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고법이 220명, 대전고등 27명, 대구고법 21명, 부산고법 41명, 광주고법 26명, 특허법원에 17명의 판사가 필요하다. 현재 고등법원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 116명과 부장판사 115명을 합해도 231명에 그쳐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가 별개로 이뤄지려면 121명의 판사가 고등법원으로 더 충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일단 내년 2월 정기인사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 이원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등법원이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거나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다. 특정 판사가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할 경우 적절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인 ‘로클럭’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예산이 산출된 적은 없다. 인사 이원화가 시행되더라도 고등법원 판사 발탁 자체가 또 다른 승진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점도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다.

인사 이원화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판사 임관 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번갈아 이동하다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발탁’되는 구조에서는 인사권자를 의식해 일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아 판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전향적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 역시 내후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을 지명한다. 7개월 뒤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을,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교체한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절반을 임명하는 셈이다. 대법관들은 판결 외에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업무도 맡는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규명 작업이나 자율적인 판사 사무 분담 결정,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 등은 취임 초기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원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 조직이 축소되고, 사법행정의 중심이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상당 부분 이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에도 일선 판사들이 직접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사무분담제를 시행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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