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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휴대폰 명의도용 심각…연 평균 1.5만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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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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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6월 19일 노인과 외국인 등 3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포폰을 만든 뒤 소액결제깡을 해 4600여만 원을 챙긴 휴대폰 대리점 직원 A등 3명이 구속됐다.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만5000여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신고는 총 7만91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5824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1만3750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총 86억원으로 매년 1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알뜰폰의 경우 최근 3년간 모두 5228건이 명의도용으로 신고(1671건 인정)됐고, 피해금액도 7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827건이었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3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1070건이 접수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2317건으로 조정결과 224건만 전액구제를 받았다. 552건은 양자책임으로 인한 부분조정이었으며, 650건은 이용자 책임에 따라 전액 미구제 조치되는 등 총 1426건이 처리됐다.

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명의를 도용한 도용자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용자는 언제 명의도용을 당할지 모르는 만큼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해 제3자가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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