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北 도발 가속화 속 안보리 결의 이행국 100개국 넘어서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필요성 공감대 형성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제재·압박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유엔 회원국이 10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채택된 결의안 2371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쿠웨이트 1곳이다.

2371호의 제출 시안은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 3일이다. 이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1일 채택된 2375호 결의안의 이행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10일이다.

제출 기한이 남아있는 가운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제재 압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초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된다.

특히 북핵 당사국인 우리 정부나 미국 등이 주요 국가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압박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 결의안은 96개국이,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는 80개국이 각각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단,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채택된 2356호의 경우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공동체적 대북 제재안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도발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일례로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였던 중국의 경우, 2321호 결의안이 채택 후 12일만에, 2371호 때는 8일만에 이행 공고를 냈다. 지난 2270호 때 이행공고까지 3개월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가 최고 이슈로 떠오른 것도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정부 당국자는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jju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