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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故 김광석 딸, 서해순은 '서우', 손석희는 '서연'으로 부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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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소송 앞두고 '서우'에서 '서연'으로 이름 바꿔

당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서해순 씨의 동의 필요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가운데, 지난 2007년 12월 숨진 김씨의 딸 서연 양을 놓고 서씨와 손석희 앵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앵커는 김씨의 딸을 '서연'으로, 서씨는 '서우'로 불렀다. "(서우 양이 아니라) 서연 양이죠"라는 손 앵커에 말에도 서씨는 방송 내내 '서우'라는 이름을 썼다.

중앙일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고 서연(왼쪽) 양과 서해순 씨. [중앙포토]


당초 김씨와 서씨의 딸의 이름은 서연이 아닌 서우였다. 과거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딸은 '서우'라는 이름으로 보도됐다. 서씨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딸 이름을 '서우'라고 불렀고, 서씨가 운영하던 윈드33뮤직에 근무했던 관계자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부터 서씨 관련 보도에선 딸의 이름이 '서연'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논란이 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2005년 12월부터 진행된 만큼, 2005년 중 개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개명을 위해선 각종 양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2005년 기준, 서연 양은 만 14세로 미성년자였던 만큼 부모의 도장 등 동의가 필요하다.

또 서씨는 서연 양이 생전에 '성장장애증후군'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접 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가부키 증후군은 선천성 지체 증후군으로, 골격계 기형, 지적장애, 지·문학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 상태다.

'서우'라는 이름을 어떤 이유에서 '서연'으로 개명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모친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던 절차인 만큼 그 배경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김씨 음반의 저작권 소송에서 비로소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과거 김씨의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과 관련, '김씨 부친의 유서에 따라 김씨의 형과 어머니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과 '애초 합의대로 딸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2005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딸의 권리를 주장하는 서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 유족 측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10월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재산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 귀속된다"며 양측의 공동 소유를 결정했다. 다만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 전 유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김씨 사후에 제작한 기존 음반의 판권은 서연양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8년 6월 "향후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광석의 부친과 김광석의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키로 정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 양의 사망 시점은 서울고법의 판결로부터 약 1년 후,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약 6개월 전이다. 서연 양이 대중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6년 8월로, 아버지의 사망 10주기를 기념한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아버지의 노래를 불렀고,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며 아버지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음반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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