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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매매ㆍ음란’ 정보 판정 58% 텀블러 “우리는 미국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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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ㆍ음란 정보의 온상 ‘텀블러’

텀블러 측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명길 의원 “매우 실망…한국에 지사 없어도 최소한 존중 바라”

중앙일보

[사진 텀블러 사이트 첫 화면 캡처]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텀블러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ㆍ서울 송파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트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지난해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ㆍ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ㆍ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지난해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ㆍ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ㆍ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ㆍ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ㆍ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텀블러의 경우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다.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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