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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덜 올라서 빠진다?…반포주공1단지 분양가상한제 비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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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약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는 강남권 단지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데, 강남권 매매가 상승률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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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단지. /조선일보DB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약 2년 6개월만에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와 택지비 합산) 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를 전제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다.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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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6~8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43% 상승했다. 수도권은 0.67%, 지방은 0.21% 올랐다.

3개월간 서울 전체는 0.86% 상승했다. 송파구가 1.02% 올랐고 강남구가 0.97%, 서초구가 0.71% 올랐다. 강동구는 0.79%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1.11%), 노원구(1.52%), 양천구(1.05%), 강서구(1.03%), 동작구(1.16%)를 제외하고 모두 1% 이하의 상승률에 그쳤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자료 기준)는 102.67로, 7월 102.86, 8월 103.48과 비교해 3개월간 0.8% 올랐다. 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다음달까지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인 1.6%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강남4구는 8·2 대책 후 이달까지 주간 주택가격이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면 최근 거론되는 ‘후분양제’보다 선분양이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는 서초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리 크지 않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굳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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