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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기춘 2심 재판 돌입···변수는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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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개숙인 김기춘


뉴시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다투기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경과 '판례'로 방어
"법률 엄격 적용" vs "재판부 판단 따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 비판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토록 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벌인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선고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형량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칠 예정이다.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상 모두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1심 못잖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기소 자체가 부당하다" 공소 기각돼야

김 전 실장 측은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61)씨와 최소한의 연관성 또는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어떤 측면에서 최씨와 연결되겠느냐는 취지다. 즉, 특검 수사 대상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도 뒤를 잇는다. 1심이 '추상적'인 공소사실만으로 김 전 실장을 유죄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을 정리하면 특검팀의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할지언정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입장이다.

◇항소이유서 늦게 낸 것은 잘못…해석 문제 주장

최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지난 7월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7월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였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담은 서류는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내야 한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8월21일 소송기록을 접수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통지했고, 22일에는 잠시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에게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한을 7일로 제한했다. 늦어도 8월29일 자정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8월30일 새벽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직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고 답한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된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부여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사선변호인 위임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2년 2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들었다. 국선변호인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새로운 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8월30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서 제대로 접수 통지를 살피지 못했고, 최순실 특검법상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나 권고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률 엄격 적용해야" vs "재판부 해석 달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부장판사급 한 법관은 "김 전 실장 측이 근거로 내놓은 판례와 김 전 실장의 경우는 명백히 다르다"라며 "대법원 전합 판례는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자칫 악용되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라며 "김 전 실장 측의 주장이 이해는 가지만, 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 만큼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실장 측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항소 기각 결정 가능성은 적다"라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볼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의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법률상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돼 명백한 판례가 없는 만큼 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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