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靑국민청원 첫 응답은 '소년법 개정'…조국 등이 답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수석이 답변 원칙

女국방의무 이행·유아교육비 부모통장 입금 등 뒤이어

뉴스1

2017.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소년법 개정'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부터 첫 공식 응답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청원마감 후 한 달 안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은 이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으로 선정됐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39만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첫 응답을 동영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를 통해 공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진행을 맡아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청소년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한 뒤 알려주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기준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총 58만1794명이 이들 청원에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 '국가가 지원하는 법대로 유아교육비를 부모 통장에 입금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은 3만4318명이 각각 추천했다.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달라'는 제목의 신천지 관련 청원엔 2만7387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뒤 홈페이지 개편 이틀 뒤인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 의견을 받아왔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