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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담양 한 유명식당, 청소년들에 임금체불·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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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당 식당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뉴스1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한 유명식당에서 청소년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식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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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담양의 한 유명 식당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7월18일 광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캠페인을 하던 중 청소년들을 고용한 해당 식당에서 임금체불, 욕설과 성희롱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접했다"면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 7만원(시급 6363원)을 받으며 하루 11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체불임금만 해도 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문 받은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서빙했다는 이유로 빰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특히 해당 식당은 임금대장도 없이 아무 종이에 출퇴근 기록 후 임금을 지급하면 종이를 없애는 식으로 임금대장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업소에서 성희롱도 자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식당의 한 관계자는 성적인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했으며, 여성 청소년들의 가슴을 만지고, 남성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신체적 성희롱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1차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도 피진정인은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진정을 제기한 청소년을 해고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식당은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극각 지급해야 한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식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식당은 진정을 접수한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주중 5명, 주말에는 1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비교적 큰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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