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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조윤선 반드시 나오게 될 것…여러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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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 및 체포 가능성 열어둬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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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제구인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25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조사에는)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며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아주 중요한 관계자일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 씨를 상대로 각각 업무방해와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3차례 강제 소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정권에서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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