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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블랙리스트’‘삼성 뇌물’ 이번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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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28일 각각 열려 ‘공방 예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심의 유죄 판결을 사수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88억 2800만원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측은 1심에서 다뤄졌던 쟁점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시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경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3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다뤄진 ▷뇌물의 대가성 ▷부정한 청탁 여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 등을 모두 다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도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미르K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쟁점은 보다 세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 가운데 논리적으로 약해보이는 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포괄적인 승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오는 26일 열린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도 함께 기소됐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김 전 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 이유서 지각 제출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30일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의 항소 이유만 검토하고 김 전 실장 측은 변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다만 재판부가 재판을 열고 직권으로 김 전 실장 측 항소 이유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의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양측의 ‘접전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검팀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1600종 문건을 발견해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 특검팀은 이 문건을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

청와대 문건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바뀔지 관심이 모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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