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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형마트 의무휴업 5년…마트ㆍ전통시장 둘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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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작용…민간 소비만 위축돼

-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방문 연 1회도 안돼

-상생 통해 전통시장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헤럴드경제=김성우ㆍ박로명 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원하는 쪽으로’의 소비자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올해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도입 5년을 맞았지만 애초 취지인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소비가 위축됐을 뿐 아니라, 낙수효과의 혜택은 되레 온라인 쇼핑몰에 돌아갔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제3자만 어부지리를 얻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된 것이다.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동반 하락 속 온라인 독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하루 평균 매출은 규제가 시작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4년 4672만원,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의무휴업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전인 반면, 오히려 전체적인 민간 소비경제만 위축시킨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ㆍ대전 지역 6개 상권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인근 상권의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 소비금액 증감 그래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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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신 온라인 시장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 전통시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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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2012년 17.69%에서 2013년 22.98%로 29.9%포인트 반짝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전년대비 성장률은 2014년 -4.6%, 2015년 -1.6%, 지난해 -6.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사용액 비중은 2012년 2.51%에서 2013년 2.97%로 18.1%포인트 늘어났지만 2014년 성장률은 10.8%, 2015년 2.8%에 그쳤다. 지난해 증감률은 전년대비 -3.3%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지난해 카드 사용액 비중은 전년대비 1.3% 후퇴했고, 개인슈퍼마켓 역시 0.1% 하락했다.

유일하게 사용액 비중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온라인 쇼핑몰로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11.5% 성장했다.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ㆍSSMㆍ개인수퍼마켓 등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만 반사이익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은 상호 보완적 관계= 대형마트로 인한 이탈 효과보다 집객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대형 마트의 출점이 오히려 전통시장 이용객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서용구 교수 연구팀이 2012년말 문을 연 롯데마트 청라점과 정서진중앙시장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출점 후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고객이 더 많았다. 롯데마트 청라점과 정서진중앙시장의 실측거리는 2.7㎞다.

연구팀에 따르면 롯데마트 청라점 오픈 후 마트 고객의 15.64%는 인근의 정서진 중앙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서진 중앙시장 고객 중 대형마트로 발길은 옮긴 고객의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롯데슈퍼 부곡점이 출점한 이후 마트 고객의 13.04%가 200m 거리에 위치한 부곡 도깨비시장으로 새롭게 유입됐다.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이 대형마트를 찾은 비율은 1.03%였다. 대형마트가 인근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인식과 달리 오히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단법인 E컨슈머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광장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1㎞ 이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영업날 광주 양동시장의 하루 방문객은 4250명으로 대형마트 휴무일 방문자 3758명보다 많았다. 서울 광장시장과 부산 남항시장 청주 육거리시장도 대형마트 영업일에 방문자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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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건어물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시장 상인과 상품을 흥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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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vs 골목상권 이분법 구도 안돼=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역시 성장하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횟수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차와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유통 규제를 늘려 산업 자체를 옥죌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상품의 품질이 뛰어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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