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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직무유기 경찰관 벌금형'에 비상상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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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검찰 ‘인사태풍’ 초읽기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전 경찰관 A씨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운전자를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A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검은 "법정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해 판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형법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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