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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국정원 간부 '원세훈 재판'서 위증한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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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 구속영장 청구 때 위증 혐의 포함]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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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정황이 댓글공작 사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댓글공작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의 위증 혐의를 포착했다. 장씨는 사건 당시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제3파트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2013년 장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댓글공작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과 업무지침 메모를 발견했다. 업무지침엔 '하루 최소 30건의 트위터 글을 올려라',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시켜라' 등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2014년 원 전 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른다"며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봉사동호회 활동을 위해 계정을 교환했다"고 둘러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증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댓글공작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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