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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운행정지 대포차' 4만대 육박…10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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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전국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월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차 총 3만8929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졌고, 이 가운데 26%(9995대)를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수는 16만여대로 작년상반기보다 8%(1만2000여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시 즉시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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