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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찰관 징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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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경찰 이미지


음주측정 불응·직무태만 행위 시 감경대상 제외

성 관련 위반행위 징계 강화…'갑질' 징계도 신설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경찰이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와 성(性) 관련 의무위반행위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징계 대상인 경찰관이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추가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무유기, 지연처리·보고, 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생략, 사건 은폐, 사건 묵살·편파·격하처리 등 직무 태만 행위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 관련해 의무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일 경우 정직 이상,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또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욕설 등 모욕적인 대우를 하는 등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도 최대 파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해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징계 유형 신설 및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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