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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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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소녀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다만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22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양(16)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지난 22일 1심은 A양에게 징역 20년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이 공범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법상 나이 때문이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2000년 10월생인 A양에게 구형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1998년 12월생인 B양은 만 18세 이상에 해당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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