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팬클럽 활동 핑계 억대 사기' 40대 영어강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의와 순수한 마음 이용해 이익 얻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유명 뮤지컬 배우의 팬클럽에서 알게 된 다른 회원에게 팬클럽 활동을 빌미로 1억원 남짓한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A(4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팬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팬클럽 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해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빼돌렸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고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대출 빚을 부담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의 선의와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가로챈 돈을 갚겠다고 다짐하며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약 2000만원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유명 뮤지컬 배우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회원인 B씨를 상대로 9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그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팬클럽 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 임차료를 내고 관리인 수고비로 줄 돈 4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 "팬클럽 운영진의 횡령비리를 파헤치겠다"면서 6개월간 97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뮤지컬 공연티켓을 예매해주면 갚겠다면서 총 4차례에 걸쳐 32만6500원 상당의 티켓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학원사업의 실패로 1억9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에게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