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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포츠 스타 앞세운 '통증 완화제', 알고보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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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내세워 근육통 치료 크림으로 홍보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잘 팔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 광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야구 스타가 효과를 인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통증 완화제' 크림입니다.

피로예방과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며 '냄새 없이 바르는 파스' '바르는 근육이완제'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로와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질병이므로, 여기에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크림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효능에 대해서도 당국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직접 효과를 봤다는 SNS 글과 스포츠 스타의 이름값을 내세워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소향 /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 (이 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효능 효과들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화장품인데 화장품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위 과대 광고로 보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슈를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도 효과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철벽 수비', '철벽 방어' 같은 표현으로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는 차단 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업체는 각종 실험을 거쳐 효능을 검증했다고 하지만, 실증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22개 업체 가운데 10곳이 제대로 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도자 / 국민의당 의원 :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식약처는 최근 아토피, 탈모 완화 등의 표현을 화장품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시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노려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많아,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도 107건에 달합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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