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알바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했으며,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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