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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파리바게뜨 이어…고용부 "만도헬라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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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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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이어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센서 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에 '불법 파견' 혐의를 적용해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어 '불법파견'의 온상이었던 제조업체에도 칼날을 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만도헬라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만도헬라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맞는다"면서 불법파견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고용부는 다음주 300여 명에 달하는 만도헬라 하도급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소속 근로자 300여 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물량, 근로시간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형식상 도급 사업이지만 명백한 불법파견이어서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헬라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계 기업 헬라의 합작으로 2008년 세워진 자동차 부품업체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감지센서와 전자제어장치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 연구·사무직은 본사가 채용하고 생산·물류 등은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다.

노동계에선 인천 송도공장이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실제 사용자는 만도헬라라며 그동안 꾸준히 불법파견 논란을 제기해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만도헬라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는 1명이 하루 12시간씩 주간 2주·야간 2주 맞교대 형식으로 일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만도헬라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일감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하도급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10여 년간 문제가 없다가 정권이 바뀌자 '불법파견' 딱지가 붙은 것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재계는 말한다.

특히 이번 고용부 판단은 생산부문 정규직이 없었던 공장에 정규직 직군을 신설하라는 것이어서 더 논란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양시멘트, 현대자동차 등 앞선 사례를 보면 같은 공장 내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이 공존하면서 노노 간 갈등 및 이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과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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