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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부인 서씨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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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1964-1996)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서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영화 상영과 함께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했고, 경찰은 당시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는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서연 양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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