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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회삿돈 횡령하고 금품 로비한 이영복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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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금품을 로비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진행된 엘시티 시행사 이씨와 자금 담당 임원 박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엘시티 아파트 일부 가구를 사전특혜 분양하고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등 대형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도 다대·만덕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과 함께 “엘시티 PFV 대표이사로서 사기·횡령 범행의 주범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복 씨보다도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히 허위 용역 범행은 앞선 3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롯한 엘시티 임직원 4명과 공모해 70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리거나 가로채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경법 사기·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의 대가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추가로 기소됐다.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변호인도 회삿돈 705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에 개연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씨 측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열사 상호 간의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현실적 피해가 없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기소했으며 당사자 간합의 타절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정말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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