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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블랙·화이트리스트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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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前 靑 비서관 공판서 증언 / ‘건전애국 영화’ 50억 지시 정황도 / 추선희 재소환 “국정원 돈인지 몰라” / 檢, 국정원 현직 간부 등 2명 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화이트리스트(집중지원 명단),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건전애국 영화’에 국고 50억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8월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 앞서 건전애국 영화에 50억원을 연내에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자료 마련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12월1일 대수비에서 논의할 자료 작성에도 참여했는데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와 ‘국가원수 모독 영화 집행’ 등 내용이 자료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가원수 모독 영화는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독립영화 ‘자가당착’을, 집행이란 ‘상영 저지’를 각각 뜻한다.

이후 서울연극협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대상에서 탈락했다. ‘자가당착’은 일반 극장에선 보기 힘든 제한상영 등급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 증언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두 차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진보진영 인사를 공격하고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기업 후원금인 줄로만 알고 계좌로 3000만원을 받아 쓴 일이 있으나 그게 국정원 돈인지 몰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일하며 영화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가짜 나체사진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국정원 2급 직원 유모씨를 구속했다. 함께 청구된 국정원 5급 직원 서모씨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관리를 담당한 국정원 과장급 간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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