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ㆍ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등을 고려해 이번 감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오는 29일까지 조직현황,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 방송사 파업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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