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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만에 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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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희찬 교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리사학에 맞서다 교직을 떠났다가 복권됐으나 교육부 직권취소로 재차 교편을 내려놓아야 했던 교사가 16년 2개월여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윤희찬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대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윤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2000년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비리에 휩싸인 서울 상문고 재단 관계자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점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2001년 7월 고대부고의 수업권 박탈 등에 못 이겨 사표를 냈다.

2004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그는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의해 복권됐으며 다음해인 2006년엔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 소속인 고대부고에서 복권을 거부하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 2015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특별채용 승인을 받고 서울 숭곡중학교 교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형 선고 이전 스스로 그만둬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데다, 채용 방식이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채용이라며 이를 직권취소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교육부의) 특별채용 계획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교사를 특별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교육부)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부고의 수업권 박탈로 학교를 그만둔 지 16년2개월여 만이자, 정년까지 불과 1년4개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교직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됐다.

판결 직후 윤씨는 "아직 해고된 교사들이 남아 있는데 홀로 복직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두와 함께 교단에 서는 날 마음 편히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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