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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378명 고용 vs 과태료 530억원…파리바게뜨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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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본사의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 번에 고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어 파리바게뜨와 정부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선비즈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전경 /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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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측 “아직 시정명령 공문 안받아...다양한 대책 고심 중”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휘를 하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보고, 제빵기사 5378명을 가맹 본사이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공문을 받은 뒤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파리크라상이 본사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의 제빵기사를 25일 안에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가맹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총 직원 수는 8월말 기준 5296명이다. SPC그룹 계열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라그릴리아, 리나스, 잠바주스 등 제과제빵 및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크라상은 연간 약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한다. 이는 지난해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65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제빵기사를 고용해 온 11개 협력 도급업체들은 직접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한다.

고용부는 9월 말까지 5378명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지정해 시정명령 공문을 SPC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9월 29일에 공문이 도착하면, 대체휴일(10월 2일)과 명절 연휴가 지난 후 10월 10일을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 SPC 측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장 등의 협의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정명령 이행 못 하면 과태료 530억원에 사법처리

만일 SPC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25일 안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파리바게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대표와 회사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파리크라상은 최석원 사장이 경영 및 재무를, 권인태 사장이 영업과 인사 및 노무를 맡는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태료는 약 530억원이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있는데, 고용부는 1인당 1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530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선 ㈜파리크라상 측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파리크라상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대책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정부와 대놓고 다투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대단한 리스크다. 그렇다고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러 대책을 고심하며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jen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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