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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플러스] 왜 살인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일까…인천초등생 살해사건 선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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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왼쪽)양은 2000년생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20년형, 1998년 12월생인 공범 박(오른쪽)은 소년범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안받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으로 이어져 선고가 12월 이후 나올 경우 박양의 경우 성인으로 취급급받아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사진=SBS TV 캡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형이 떨어졌다.

▲ '선처 여지 없다'며 엄벌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기소된 주범 김모(17)A양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이 소년범(18세 미만)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8)양 역시 검찰 요구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명 모두 검찰의 구형대로 30년간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주범이 공범보다 낮은 형량?…소년법(18세 미만)상 최고형량이 징역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에 따라 만18세 미만이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은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의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적용해 2000년생인 주범 김양은 법정 최고형(징역 20년)을 받았다 .

공범 박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선고에 이를 감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년 8월18일, 선고2000도2704)에 따라 만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했지만 극형은 면했다.

▲무기징역 공범 박양, 항소 선고가 12월 이후 이뤄진다면 성인으로 취급받아

1심 선고에 대해 김양, 박양, 또는 검찰이 불복해 상소할 경우는 사정이 복잡해 진다.

만약 2심 선고가 11월까지 이뤄지면 몰라도 항소심 선고가 12월 이후에 나오면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만19세 이상)이 된다.

이 땐 법적으로 사형도 가능하다.

이는 소년법 대상인지, 또는 미성년자 혹은 성년인지가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양의 경우 이런 사정에 따라 항소할 지 미지수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 세상을 놀라게 한 범죄

주범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 박양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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