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에서 중학교 2학년 B(15)군 등 동네 후배 11명으로부터 돈을 뺏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행은 3∼4명씩 몰려다니다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요구하면서 가슴이나 엉덩이,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주로 한 살 어린 중학교 2학년으로 모두 12여만원을 뺏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A군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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