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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아차 잔업·특근 폐지...1년 임금 6730→6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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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아자동차 자료사진. [사진=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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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1조원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용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잔업·특근이 없어지면 노동자가 받게 되는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결정을 일방적인 통제라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기아차에서 정규직으로 21년 근무한 생산직 직원의 경우 현재 기본급은 222만 8373원이다. 여기에 통상 수당 69만 905원, 217만 16678원 기타 수당(연장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 52만 4535원을 더하면 한 달 평균 임금은 561만 5480원이다.

여기서 사측이 잔업·특근을 폐지하면 기타 수당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사라진다. 야간근로수당만 남는다. 이 경우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기타 수당 항목은 32만 원 정도가 된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하기 이전 노동자가 받아오던 기타 수당 약 52만원보다 20만원 정도 줄어든다. 1년으로 따지면 240만원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

통상임금 패소 이전의 1년 임금 수준은 6738만원 정도, 사측이 잔업·특근 중단을 시행하면 1년 임금이 650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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