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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건축 이사비 칼 대는 국토부, 사회통념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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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도시정비법' 위반 판단…적정 범위 내에서 이사비 제시 권고하기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이사비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 '메스'를 꺼내 들었다.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겨냥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사비 지원은 재건축 사업에 관행으로 여겨졌다. 과거에는 50만~100만원 수준의 순수 이사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형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월세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됐고, 지원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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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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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방식도 무상 지원과 무이자 대여 형태로 구분됐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무상 지원 금액의 적정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지구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3000만원 무상 지급 카드를 꺼냈다.

다른 건설사들도 1000만원 이상의 이사비 무상지원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마음을 사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상 지원 이사비 금액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을 통해 7000만원까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이사비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대형 로펌 두 곳의 판단도 엇갈렸다.

김앤장은 현대건설 사례에 대해 위법 의견을 냈고 율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이사비 지원 금액을 문제 삼았지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갈 경우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적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수 이사비용 자체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주비 지원 개념으로 판단할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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