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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옥중 소송' 승소···아파트 보증금 1억여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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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최순실


법원, 강제조정···2주내 이의 없을시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의 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돌려 받으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조정 사건에서 "A씨가 정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조정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임대차보증금 본안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 딸 정씨 명의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머물렀다.

당초 최씨는 1년여간 아파트를 빌리기로 했는데, 두달여 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구속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집주인 A씨는 위약금과 집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지난 6월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7월26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고, 조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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